매일신문

동거에 임신까지 했는데…지적장애男 베란다서 폭행 살해한 아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 선고한 원심 확정

28일 동거 중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지적장애 남성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28일 동거 중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지적장애 남성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지적장애 남성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1일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남편 B(당시 30)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됐고 한 달 뒤 교제하면서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거 당시 B씨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주먹과 흉기로 수차레 폭행하고 집 안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하게 됐다. 또 담뱃불로 맨살을 지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속옷만 입힌 채 8일 동안 물과 음식도 주지 않고 감금해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케 했다.

B씨가 사망한 후 A씨는 시신 위에 옷가지 등을 덮어 방치했다. A씨는 B씨 사망 후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 명의로 월세를 내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 이후 한 달여가 지났을 쯤 A씨의 자수를 통해 경찰에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한 달 뒤 자수할 때는 사체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며 "'범행 현장을 떠난 뒤 언니로부터 자수를 권유받아 마음을 돌렸다'는 피고인 진술까지 종합하면 사체유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A씨에게 살해당하며 겪었을 고통 등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것"이라며 "A씨 자신도 임신한 태아의 친부를 살해했다는 사실로 인해 평생 멍에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폭력 정도와 방법, 지속 기간, 피해자 영양상태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임신 상태에서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겪었다거나 경계선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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