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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주차장에서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수당 챙긴 경찰관 '해임'

17회 걸쳐 허위 추가근무수당 신청…총 85만원 수령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근무 시간에 내연녀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허위 수당을 신청해 챙긴 경찰관의 해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감 A씨가 경상북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찰관 A씨는 근무 시간 중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와 20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총 47회 근무 태만, 11회 근무지 이탈이 확인됐다.

더욱이 A씨는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며 수당을 청구해 수령했다. A씨는 그동안 17회에 걸쳐 허위 추가근무수당 총 85만원을 수령했다.

경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임 처분했으나 이에 반발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9년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의 비리 행위가 포함돼 있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북경찰청은 A씨의 근무 기간, 표창 내역, 위반 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참작해 파면 처분이 아닌 해임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의 이러한 판단에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최근 해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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