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참깨와 참기름 수억원어치를 국산으로 속여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 동구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6월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만든 볶음 참깨(200g) 포장 용기에 '100% 국산 참깨'라고 쓰인 스티커를 붙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충북 국산 참깨'라고 허위로 표시했다.
A씨는 이때부터 2021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중국산 참깨·참기름·들기름, 중국산·베트남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4억2천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단순히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산 고추만으로 정직하게 담았다', '국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참깨만 엄선했다', '40년 전통 국산 참기름' 등 문구를 기재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을 현혹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범행에 준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국산 농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농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부당이득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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