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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구찌·샤넬 41억원 쇼핑한 경리…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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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8개월간 2천여차례 결제…명품 현금화해 전세보증금 쓰기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명품을 구매한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 중소기업에 경리로 근무하며 2018년부터 4년 8개월간 회사 명의 카드로 총 2천206차례에 걸쳐 41억345만원을 결제했다.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한 이력이 확인됐으며 한 번에 2천만원 이상을 여러 번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들인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 현금화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1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횡령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A씨와 검찰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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