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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명령 회피, 소재 감추고 도주한 30대 구치소행

보호관찰 받기 싫다며 면담 불출석, 노숙생활 하다 붙잡혀
대구준법지원센터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인용 시 징역 1년 6월 실형"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매일신문DB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매일신문DB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 명령을 회피하고 도주한 30대가 구치소에 입감됐다.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 30일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을 기피한 A(39) 씨를 조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구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준강도 혐의로 2년의 보호관찰 처분이 확정돼 지난해 11월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야 했으나 4개월 이상 소재를 감추고 출석면담을 피해왔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재범을 막고자 지난 3월 30일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30일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센터는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까지 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 A씨는 앞서 선고 받은 1년 6월의 징역형의 실형을 살게 된다.

이정민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가하겠다"며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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