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병욱 의원, 학교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내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동일한 처벌 기준 적용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학교·유치원 등의 내부 시설과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 운동장이나 교내 통학로 등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해 교내로 들어오다 12살 학생을 치고 현장을 떠났으나,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충북 충주에서도 교내 운동장에서 신발 끈을 묶던 한 초등학생이 뒤따라 들어오던 SUV 차량에 치여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쳤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 시설과 운동장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으며,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계자료조차 없다"며 "사고 유형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교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안은 그 어디보다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학생 안전이 최우선인 교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