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벌금 1천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2.1t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가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A(41)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구 동구의 한 매장에서 이같은 범행을 이어왔다. 법원은 "피고인이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해 돼지고기를 판매한 수량, 영업기간, 수익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경레저타운의 새 대표이사로 채홍호 전 대구부시장이 임명되면서 지역 내 '낙하산 인사' 논란이 격화되고 있으며, ㈜문경관광개발은 즉각적인 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제주 한림항 일대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를 찾기 위한 대규모 수색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의 실종 신고 종결 과정에서 허위 처리 정황이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