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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2.1t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가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A(41)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구 동구의 한 매장에서 이같은 범행을 이어왔다. 법원은 "피고인이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해 돼지고기를 판매한 수량, 영업기간, 수익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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