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급식에 '변비약' 30알 탄 중학생들…법원 소년부 송치

검찰 상해죄 적용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아이들이 급식에 변비약을 타 집단 복통을 일으킨 중학생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MBC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아이들이 급식에 변비약을 타 집단 복통을 일으킨 중학생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MBC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아이들의 급식에 변비약을 타 집단 복통을 일으킨 중학생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A(16) 군을 포함한 남학생 세 명이 지난달 17일 상해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다니던 중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먹을 급식에 변비약 30알을 가루로 만들어 몰래 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졸업식 하루 전 이들은 같은 반 아이들의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에 변비약을 섞었다. 급식을 먹고 난 후 한 학급 학생 중 8명이 동시에 복통을 호소했다. 학생들이 먹은 떡볶이에서 가루 형태의 변비약이 검출됐고,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배식 운반대가 교실 앞 복도에 놓인 직후 한 학생이 망을 보고 다른 학생이 떡볶이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사전에 SNS를 통해 (SNS)에 '졸업식 날 설사 이벤트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게시했으며, 졸업식 하루 전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가해 학생들은 경찰에 지난해 12월 반 친구들에게 교실 컵을 깼다는 의심을 받아 억울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학교 측은 졸업식 당일 가해 학생들이 공개 사과를 하도록 조치했으나 피해 학생들은 '사과가 부실하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 학생은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해 학생)은 뒤에서 막 웃고 있었다"며 "그래서 저희(피해 학생들)가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 때문에 다쳤다', '단체채팅방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맞고소에 나섰다. 학생들 사이에 고소전이 벌어졌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이 졸업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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