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이 거액의 가상 화폐 투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한 결과,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화폐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올해 4월 4일 법무부에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건 4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등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에 대한 관리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가상자산도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 관련 법안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위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가상자산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대량 거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 9일 김 의원은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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