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늘(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에 연다고 11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에 혐의에 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하고 211억원을 부당으로 취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대가로 받고,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의 경우 5천503억원을 환수해 성공적인 사업이었고, 성남FC 의혹 또한 적법한 광고 유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