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11일 친구에게 농약을 술에 타 먹인 혐의(살인 미수)로 A(6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에 있는 친구 B(60)씨 집을 찾아가 술에 농약(근사미)을 태워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농약을 먹은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위 세척을 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홍경 영주경찰서 수사과장은 "A씨가 농약을 먹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B씨의 위 세척과정에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현재 A씨를 상대로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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