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절차를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 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 5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4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3시 4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제주시 내 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에서부터 주차장 경사로까지 차를 몰다 적발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완료했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러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에 또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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