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어업인들에게 문화,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실제 어업에 종사하며 창원시로 주소가 돼 있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 여성 어업인으로, 신청일 기준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어업인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신분증과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창원시 수산과로 오는 6월 15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연간 20만원의 바우처 카드가 지역수협을 통해 발급되며, 이 바우처 카드는 전국 안경점, 레포츠클럽, 미용원, 영화관, 음식점 등 40여개 업종의 가맹점에서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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