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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교육위 통과…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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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 이자 면제 내용 담겨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나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재난 발생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 대로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 왔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퇴장에 앞서 "고졸 이하 청년은 혜택이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안은 소득 (분위) 8구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돼 있는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태규 간사가 정부와 협의해 조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지난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

국회법 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표결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지금은 민주당으로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한편, 이날 야당의 단독 안건 처리 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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