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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경북 영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 준수 촉구’ 공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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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일부 업적 홍보 동영상 문제 적발...관련 공무원 1명은 서면 경고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민원인에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식사 접대를 받아 논란(매일신문 8일 보도)이 일고 있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법 준수 촉구 공문을 받게 됐다.

17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최 시장의 이번 혐의는 영천시 공식 유튜브와 자신의 개인 유튜브 등에 올라온 일부 업적 홍보 동영상이 문제가 됐다.

공무원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자치단체장 업적 홍보 횟수 제한 등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혐의가 적용돼 법 준수를 촉구하는 통지문을 받는다.

영천시 유튜브를 관리하는 공무원(6급) 1명도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서면 경고를 함께 받는다.

최 시장은 지난해 3월에도 ▷시청 공무원이 자신의 업적이 담긴 자료를 제공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묵인하고 ▷선거구민에게 출산 및 양육지원금 등을 시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등의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경고장을 받은 바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영천시선관위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고 최 시장에는 법 준수 촉구 공문을, 해당 공무원에게는 서면 경고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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