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식사 접대를 받아 논란(매일신문 8일 보도)이 일고 있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법 준수 촉구 공문을 받게 됐다.
17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최 시장의 이번 혐의는 영천시 공식 유튜브와 자신의 개인 유튜브 등에 올라온 일부 업적 홍보 동영상이 문제가 됐다.
공무원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자치단체장 업적 홍보 횟수 제한 등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혐의가 적용돼 법 준수를 촉구하는 통지문을 받는다.
영천시 유튜브를 관리하는 공무원(6급) 1명도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서면 경고를 함께 받는다.
최 시장은 지난해 3월에도 ▷시청 공무원이 자신의 업적이 담긴 자료를 제공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묵인하고 ▷선거구민에게 출산 및 양육지원금 등을 시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등의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경고장을 받은 바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영천시선관위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고 최 시장에는 법 준수 촉구 공문을, 해당 공무원에게는 서면 경고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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