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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동생·5촌 조카 가석방 적격 판정 "정경심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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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 조범동. 연합뉴스
조권, 조범동.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사건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코링크PE 사모펀드 횡령·배임' 사건 관련 조국 전 장관 일가인 두 인물이 오는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56) 씨와 코링크PE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72억원대 횡령 및 배임을 저질러 징역 4년이 확정된 5촌 조카 조범동(40) 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권 씨의 경우 2021년 12월 징역 3년을 확정 받아 복역해왔고, 조범동 씨는 그보다 조금 앞선 2021년 6월 징역 4년을 최종 선고 받아 수감 생활을 해왔다.

이어 둘 다 형기의 80% 이상을 채웠고, 이에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조국 전 장관 일가 중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만 수감된 상황이 된다. 정경심 전 교수는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여기에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더해진 상황이다.

실은 조국 전 장관도 부인과 같은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면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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