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밍크고래 포획 몰랐다” 불법포경 선주 어업허가취소처분은 적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어선 임대해줬더라도 위법행위 책임져야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한 어선 소유주가 지자체의 어업허가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선주 A씨가 영덕군을 상대로 제기한 어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소유의 어선은 지난해 4월 2일과 같은 달 3일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1마리씩을 작살을 써서 잡은 혐의로 영덕군으로부터 어업허가를 취소당했다.

A씨는 타인에게 어선을 임대해줬고, 고래를 포획한 것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래포획에 관여한 바가 없고, 허가 취소 과정에서 영덕군의 법령 적용 역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고래포획 행위를 알지 못했더라도 수산업법은 어업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어업 경영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고래포획행위가 원고의 어선의 임대에 따라 행한 조업 과정 중에 이루어진 점에 비춰 볼 때 선장이나 선원 등의 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소송 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