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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페라리 올림픽대로 167km/h 과속 적발 후 직원 "내가 운전" 거짓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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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 로고,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매일신문DB
LS일렉트릭 로고,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매일신문DB

구자균 LS일렉트릭(구 LS산전) 회장이 자신의 페라리 승용차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68km의 과속 운전을 해 적발된 데 이어, 부하 직원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들통났다.

결국 구자균 회장과 부하 직원 둘 다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자균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직원 김모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구자균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의 페라리 승용차를 시속 167km로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해당 구간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km인데, 그 2배인 시속 160km를 웃돌면서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운전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자 경찰은 구자균 회장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이에 직원 김씨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당시 자신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올해 초 이뤄진 이뤄진 2차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진술을 180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구자균 회장은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 늦은 올해 3월에야 경찰에 출석,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은 물론 과속도 했다고 인정했다.

LS일렉트릭 측은 언론에 김씨가 단순 과태료 납부 사건으로 알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자신이 운전을 했다는 거짓 진술은 김씨 개인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는 것으로, 즉, 구자균 회장 지시에 따른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은 아니었다는 게 LS일렉트릭 측 주장이다.

▶구자균 회장은 범LG가 2세대로 분류된다. LG 창업주 구인회의 동생 구평회의 셋째 아들이다. 1957년생으로 올해 나이 66세.

이번 사건으로 한국 재벌가 중 비교적 범죄 이력과 구설수가 적은 범LG가에 이례적으로 불명예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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