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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돼야…" 검찰, 동거녀·택시기사 살해한 이기영 무기징역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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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이기영. 매일신문DB
이기영. 매일신문DB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유족, 국민 등이 입은 불안과 충격을 고려했을 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했다. 그리고 강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 경시의 태도를 보였다"며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국민들이 입은 불안과 충격을 고려했을 때 이기영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장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기영이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이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다.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 허용돼야 한다"며 "만약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해 영원히 사회 격리를 고려했을 만큼 잔혹하고 중한 범죄였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한번 항소심을 통해 1심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정들을 입증해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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