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

유아인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중 결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과 유씨의 지인인 작가 A 씨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과 유씨의 지인인 작가 A 씨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며 "(마약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는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해 1시간 30분가량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12시 33분쯤 심사를 마친 뒤 포승줄에 손이 묶인 채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며 '5종의 마약 투약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증거 인멸 부분은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증거인멸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 그대로 (밝혔다)"고 답했다.

유씨는 또 '마약 (투약)한 것에 후회는 없느냐'는 말에는 "후회하고 있다"고 답한 뒤 호송 차량에 올랐다.

그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코카인 투약 혐의를 인정하냐", "공범을 도피시키려 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공범 도피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유씨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파악한 지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가 총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다.

이후 유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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