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은 24일 자정에 임박, 자신에게 마약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대기 중이던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언론에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취재진이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묻자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뉘앙스를 보이며 말을 아낀 맥락이다. 향후 검찰 송치 및 재판 과정까지 감안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유아인은 또 경찰이 자신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 시도를 한 게 아닌지 묻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표현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당일 늦은 밤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내렸다.
'방어권 보장'이 핵심 사유로 분석된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대마 흡연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코카인 사용과 관련해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유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수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아울러 유아인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마약을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최모(32) 씨에 대해 함께 청구된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유아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그가 미국에서 귀국한 후인 지난 2월 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소변·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를 약식으로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어 거의 4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점에 유아인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정해지게 됐는데, 일단 불발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작가 최씨 등 유아인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마약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아인 주변 인물 4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유아인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프로포폴 투약 의혹만 불거졌으나, 이후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까지 투약 혐의 마약이 추가됐다.
그러면서 지난 3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등 압수수색, 3월 27일 1차 소환조사, 5월 17일 2차 소환조사 등의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2차 소환 조사를 두고는 애초 이달 11일 예정돼 있었으나, 당시 유아인이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실은 1차 소환 조사 때도 유아인은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자 한 차례 출석을 미룬 바 있다. 이러한 2차례의 조사 연기 내지는 불응 시도가 최근 경찰이 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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