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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식품업체들 짝퉁 다시다·불닭볶음면 만든 中업체 상대 소송 승소, 수천만원 배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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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업체의 제품과 중국산 모방 제품. 연합뉴스
국내 식품업체의 제품과 중국산 모방 제품. 연합뉴스

국내 식품업체 4곳이 각 사의 제품을 모방한 일명 '짝퉁'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들에 수천만원 상당의 배상을 받았다.

국내 식품업체들은 CJ의 다시다, 삼양의 불닭볶음면 등 저작권 사용 허가없이 무단으로 카피해 판매한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인 결과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개별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모조품과 위조품 등에 대해 행정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공동으로 침해 소송을 진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은 국내 식품기업의 유통사로 활동하는 동시에 인기 K-푸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판매해왔다.

이에 협회와 업체들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에 대해 IP 침해 소송 7건을 동시에 제기했고, 중국 법원은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한국 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업체 측이 물어야 하는 배상액은 CJ제일제당에 대해 25만 위안(4천600만원 상당), 삼양식품에 대해 35만 위안(6천500만원 상당), 대상에 대해 20만 위안(3천7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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