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해공항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4개 구청(강서구,사상구,북구,사하구),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실시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미납한 얌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시와 구청은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과태료와 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에는 ▷대포차 등이다.
이번 현장 단속에 22명과 자동 번호판영치시스템 탑재차량(ANVI), 순찰차, 영치용 스마트폰 등을 투입해 김해공항 주차장에 주차된 7100여 대 중 57대를 적발했다. 단속반은 자동차세 체납 20대 800여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미납 8대 1400여만 원에 대해 번호판을 강제 영치(대포차 2대 포함)했으며, 과태료 8대 900여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21대 200만여 원을 징수했다.
한편, 지난 4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6만5000대, 체납액은 234여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5.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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