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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예천 교육공무원들 무더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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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캠프엔 찬조 전달…7명 중 6명은 현직, 이 중 5명은 교장급
작은 액수 금품 제공 '30만~80만원 벌금형 선고'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교육공무원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으면서 교육 공직 사회가 얼어붙은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경각심도 확산하고 있다.

28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는 지난 25일 지난해 5월 말 임종식 교육감 선거캠프에 찬조금을 건넨 예천지역 전·현직 교육공무원 7명에게 30만~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6명은 현직에 있으며, 5명은 학교 교장급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 직전 임 교육감 캠프 관계자에게 10만원에서 50만원의 현금이나 식사대금을 보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로부터 290만원의 돈을 받아 선거운동 경비로 사용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당시 선거캠프 간부 김모 씨는 예천의 모 초등학교 교장을 찾아가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하나도 없어 선거사무실 운영이 어렵다"며 도움을 청했고, 교장은 "선거운동을 하는데 고생이 많다"고 말하며 자신이 근무하는 교장실로 불러 5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3일에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에서 경북교육청 간부 박모 씨를 선거 중 임 교육감의 홍보 문자를 다수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잇따라 교육공무원의 형사 처벌이 내려진 가운데 최근 검찰에 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가 불구속 송치돼 검찰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육청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생겨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대면하기 창피하다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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