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장 5만원·사원 3만원…대표 생일 맞아 직원에 돈 걷은 회사

연휴 앞뒤로 연차휴가 사용 제한해 논란도

한 회사에서 대표의 생일을 위해 전 사원에게 돈을 걷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회사에서 대표의 생일을 위해 전 사원에게 돈을 걷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회사 대표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강제로 직원들에게 돈을 걷었다는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떤 회사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직원들이 대표 생일을 위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도 첨부했다.

문서에는 부사장·전무 등 임원은 7만원, 부장·차장은 5만원, 과장 이하는 3만원씩 내라고 액수까지 정해져 있다. 또 누가 얼마를 냈는지 이름과 직책, 부서까지 꼼꼼히 기록돼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걷은 금액은 총 489만원이다.

A씨는 또 회사가 연휴 앞뒤로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게 한다며 공지 문자를 공개했다.

공지에는 "연차 휴가 결재권자인 부서장님들께서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휴 전후 연차 휴가 사요은 밀도있는 업무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

이와 관련 회사는 2일 조선닷컴에 "다가오는 대표이사 회갑을 맞이해 직원들이 회갑연을 열어주고자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직원들의 아이디어였으며 최고경영자(CEO)의 지시 사항은 절대 없었다"고 했다.

또한 직원 생일 때도 선물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업체 관계자는 "직원들의 일반적인 경조사 품앗이 행사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며 "직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등 과장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연차 사용 문제와 관련해선 "근로자의 연차 사용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이지만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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