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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성관계·출산까지 시킨 20대男…낮은 형량에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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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12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낮은 형량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21년 12월 A씨는 SNS를 통해 12살 초등학생을 알게 됐다. A씨는 한 달에 걸쳐 피해자와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살이었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 측은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동기,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수법과 경과 등으로 미뤄 재범 위험성도 높다는 판단"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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