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상당의 부정의약품을 판매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9회에 걸쳐 약 2천800만원 상당의 의약품 3천600여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부터 판매목적으로 '리도카인' 등 마취성분을 혼합한 1천600만원 상당의 무허가 국소마취제 4천900여개를 취득한 혐의도 더해졌다.
법원은 A씨가 제약사의 이익을 침해한 한편, 검증되지 않은 부정 의약품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부정의약품이 구매자들에게 실제로 중대한 악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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