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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뻘 행인 무차별 폭행 중학생 3명,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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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장면 촬영한 뒤 SNS에 영상 유포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4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폭행 장면을 찍은 영상을 유포한 중학생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임동한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B(15) 군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15) 양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공원과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몸을 날려 발로 차는 등 여러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리를 떴으나, C양이 폭행장면을 촬영해주겠다고 부추기자 약 첫 폭행 이후 약 30분만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재차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범행 다음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지인들과 공유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무인 점포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범죄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놀이를 하듯 피해자를 여러차례 잔혹하게 폭행했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의 동기나 목적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범행 당시 14~15세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호자와 교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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