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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새엄마 박상아에 "주고 싶어도 가진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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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도용 당해 관련 전혀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 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밸리'의 비상장 주식이 새어머니인 박상아 씨로부터 가압류된 것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전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는 외가 쪽, 친가 쪽 그리고 제 친형 등 모든 분과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저는 이제 제 돈 제가 벌어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이 주식을 갖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며 "그분들이 안 가진다고 해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제 인생에서 없애 버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제 취지는 딱 하나다. 더 이상 피해받고 싶지 않다"며 "(박 씨 측에서) 제시하는 근거나 상환 약정서에 따라 다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게 없다. 5억이고 1억이고, 1천만원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 씨는 "솔직히 제일 무서운 건 제가 이상하게 말했다가 괜히 또 그걸 이용해서 저한테 무슨 소송 걸까 봐"라면서도 "제가 보기엔 상환 약정서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며 법적 분쟁이 얽힌 약정서 관련 일부 사항들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약정서에 주식을) '매각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매각하지 않았고, 오산시 세금을 갚아주고 신용불량자 해결을 전제로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약정서 자체도 답답하고 제대로 된 금액도 적혀 있지 않아서 당황스럽다. 하지만 별로 억울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 상환 약정서가 효력이 없고, 제게 처분할 권리가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며 "한 번도 관계자분들 뵌 적도 없고, 회사에 가본 적도 없고 제 명의만 도용당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랑 관련 없다. 그 회사의 주식이 제게 있다면 차라리 좋은 곳에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부장 박인식)은 박상아 씨가 지난달 10일 전 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천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전 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웨어밸리는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IT 업체로 전 전 대통령 차남이자 전 씨의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지난 2001년 설립했다. 전 씨는 해당 주식의 지분율 약 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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