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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제267회 1차 정례회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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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23일까지 24건 안건 심의

울진군의회 제267회 1차 정례회가 12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울진군의회 제공
울진군의회 제267회 1차 정례회가 12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울진군의회 제공

경북 울진군의회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제267회 1차 정례회의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집행부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정희 군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및 '울진군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순자 군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박영길 군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인 군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황현철 군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울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복남 군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외 12건을 포함해 전체 2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승필 의장은 "상정된 조례안을 세심히 검토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정례회가 끝나고 이어질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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