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제267회 1차 정례회의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집행부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정희 군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및 '울진군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순자 군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박영길 군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인 군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황현철 군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울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복남 군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외 12건을 포함해 전체 2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승필 의장은 "상정된 조례안을 세심히 검토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정례회가 끝나고 이어질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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