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금 부정수급 근절과 공공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학금 부정청구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장학금을 부정청구로 수령한 경우로,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고자·피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부정청구 행위관련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익자의 환수금액은 부정이익 가액(원금)과 이자,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의 2~5배)을 포함해 산정된다.
다만,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은 면제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공공재정 부정수급은 근절돼야 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장학금 부정수급을 할 수 없다는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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