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경택)은 중학생 A(14) 양과 B(15) 군을 각각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인 C(14) 양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른 1명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등에서 동급생인 D(14) 양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양을 폭행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했다. 특히 D양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웃으면서 방관하는 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 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는 등 청소년 교화·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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