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 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면서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김 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처음 A씨를 고소하자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강 변호사가 했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그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고 묻자 김 씨는 "네,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김 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을 접수했던 2015년 12월 당시 "강 변호사가 댓글을 고소하는 등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김 씨는 전 연인이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른바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인데 지난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강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강 변호사에게 '술자리에서 A씨에게 폭행은 당했지만 그가 만지려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고 강 변호사는 "조금 만져도 강제추행이 성립된다"며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가세연 방송에서 조민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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