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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물 직접 찾아와야" 말에 공항 직원 무차별 폭행한 홍콩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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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수하물 관련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수하물 관련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수하물을 직접 찾아와야 한다"는 말에 공항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홍콩 국적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 국적 천모(3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천 씨는 앞서 3월 21일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의 탑승 수속 카운터 앞에서 항공사 직원 이모(31)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을 말리던 같은 항공사 직원 유모(39) 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천 씨는 출발지인 홍콩에서 온 비행기에서 수하물을 직접 찾아와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실을 수 있다는 직원의 말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천 씨의 폭력으로 이 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유 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에 따르면 천 씨는 3년 전 일본에 체류할 때도 대만 여성을 흉기로 찔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올해 2월 출소한 바 있다.

법원은 "보통 사람이라면 크게 화 나지 않을 상황인데 피고인이 과도하게 화를 내며 극단적인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이 한국에 체류한다면 우리 국민에게 위험성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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