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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지역 기업 참여 확대 추진…21일 2차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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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사업 추진 구조·사업대행자 구성 등 설명
지역 기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키로…시민참여형 펀드도 모색

경북 의성군 비안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의성군 비안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에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설명회가 마련된다.

대구시는 21일 오후 2시 대구정책연구원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할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2차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 기업들에게 신공항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시와 지역 기업 간 소통 강화 및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이끌어내고자 마련된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군 공항의 경우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재정 사업으로 건설한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을 건설하려면 시를 대신해 군 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할 사업대행자(공동출자법인)를 선정해야한다.

사업대행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출자법인(SPC)이 전체 지분의 50%를 넘어야 하고, 선정된 공공시행자가 금융기관과 기업 등 민간 참여자를 공개 모집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시는 신공항 건설 사업의 개요와 추진 절차, 사업 추진 구조, 향후 추진 일정 및 특별법 조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지역기업에게서 사전에 접수한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한다.

신공항 특별법에는 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 기업 참여를 우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기업의 공동출자법인 참여는 물론, 하도급과 공사 자재 및 건설기계, 인력 분야 등에 대해서도 우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시민펀드' 등을 조성, 창출된 수익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민 참여형 성장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올 연말까지 사업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추가적인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기관들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의 우수기업이 신공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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