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다.
정부와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임한 지 5년 만에 나온 결과다.
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쯤(한국시간 기준)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5천358만6천931달러(한화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7억7천만 달러(약 9천917억원) 가운데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된 결과이다.
이어 이자 및 법률 비용을 포함, 실제로는 약 1천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 및 영향력을 행사, 7억7천만 달러 피해를 봤다며 중재 신청을 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