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청구됐다가 재판부에서 기각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을 항소심 재판부가 재검토한다.
21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그를 감정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증인 신문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론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출소 전 다시 구속기소된 김근식에게 1심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김근식은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강제추행 혐의는 반성하지만,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다 16년간 미제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다시 구속됐다. 해당 사건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것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8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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