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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에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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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접촉 또는 복용으로 위험 제품 23만개 넘지만 점자 표기 전무

김승남 민주당 국회의원
김승남 민주당 국회의원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고 환경부 장관이 점자 표기에 나서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점자 등 표시기준을 마련해 점자나 QR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제품 겉면에 어린이나 임산부 등 노출취약계층이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쉽게 인지하도록 표시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탓에 환경부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23만 8천319개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세탁세제, 샴푸, 락스 등 종류를 구분하고 접촉이나 복용 등으로 발생할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를 표시한 생활화학제품은 전무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 등을 표시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승남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세탁세제나 샴푸, 락스 등 생활화학제품을 음료 등으로 오인해 복용할 경우 심각한 인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미비로 점자 등을 표기한 생활화학제품을 찾기 어려웠다"면서 "최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점자 등을 표시하도록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 만큼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점자 등을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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