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에 불과한 딸에게 가출한 엄마를 향해 욕설하라고 시킨 아빠가 결국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중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춘천시 집에서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첫째 딸 B(4)양과 둘째 딸 C(2) 양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엄마를 향해 욕설하게 함으로써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동생을 뒤에서 안고 누워있는 상황에서 두 딸의 엉덩이를 툭 치고, "똑바로 해"라며 B양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치기도 했다.
또 B양이 "엄마가 보고싶다"고 하자 엄마 욕을 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의 친모 사이에 이혼이 확정돼 친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고, 피고인이 양육비를 약속대로 지급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