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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서 절도 및 재물손괴 40대 징역 8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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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무인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고 금고까지 털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절도, 특수절도미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대구 동구 동대구로 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무인매장에서 1만4천300원 상당의 과자와 컵라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5월 11일에는 같은 가게를 찾아 준비한 공구로 무인단말기 자물쇠를 내리치고 금고에 든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 적발됐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지만,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앞서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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