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마창대교 통행료를 현재 징수통행료로 동결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20% 할인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는 잇단 공공요금 인상으로 도민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시 출퇴근 이용자와 지역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통행료 손실은 도와 창원시가 재정 분담해 보전한다.
이번 시행을 통해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5~7시)에는 통행료를 20% 할인해 소형 2천원, 중형 2천500원, 대형 3천원, 특대형 4천원의 통행료를 적용한다. 단,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차량은 법령에 따라 높은 감면율만 적용되므로 중복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퇴근 할인과 더불어 지난 2012년 8월부터 운영한 할인통행권도 계속 유지된다. 할인통행권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지류 할인권으로, 마창대교 영업소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 구매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과 환불이 가능하다.
도는 할인통행권 이용률이 전체 통행량의 8.4%에 해당하고 출퇴근 시간 외 이용자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유지하되, 3년간 이용률 추이를 파악해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이를 사용할 경우 할인통행권은 이미 할인된 가격이 적용되므로 중복 할인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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