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콩나물콩 원료를 섞어 재배한 뒤 '100% 국내산 콩나물'이라고 속여 2년 간 9억8천억원 어치를 시중 판매한 농산물 생산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27일 경북 청도군 한 농산물 생산업체 대표 A씨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외국산 콩나물콩을 섞어 재배한 9억8천만원 상당 콩나물 454톤(t)을 '국내산'으로 속여 대구경북 5개 유통업체를 통해 시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등 외국산 콩나물콩에 국내산을 6대 4 비율로 섞어 콩나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콩나물 재배를 위해 기록한 생산일보 및 원자재수불대장, 일일발주서, 거래명세표 등 생산·판매에 대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오랜 기간 원산지를 둔갑했다. 콩나물콩을 혼합 재배하면 육안으로는 원산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를 통해 부정유통 신고와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산 콩나물콩 가격은 1㎏ 당 3천400~3천800원 선으로, 국산(6천500~8천700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경북농관원은 앞서 A씨가 적발 후에도 위반 물량을 숨기거나 허위진술하는 등 증거인멸 의심 행위를 한 점에 비춰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북농관원은 관련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소비자와 선의의 생산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후 원산지 거짓 표시를 거듭 저지르면 가중 처벌한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서민의 대표 먹거리인 콩나물은 원산지에 따라 원료콩의 가격차이가 2~3배로 크기 때문에 부정유통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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