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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직후 편의점서 술 꿀꺽… 부산서 '술타기' 첫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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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부산 북구 덕천동 한 도로에서 A(50대) 씨의 사고 당시 현장. A 씨가 모는 차량이 앞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있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달 11일 부산 북구 덕천동 한 도로에서 A(50대) 씨의 사고 당시 현장. A 씨가 모는 차량이 앞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있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음주측정방해죄 일명 '술타기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음주측정 방해 혐의 피의자가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측정방해죄(일명 술타기금지법)가 개정·시행된 지 한달 여 만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A(50대)씨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에 혼란을 주는 고의적 행위를 이른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 4분쯤 북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어 A씨는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추가로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쯤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이미 음주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사고 후 고의로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 등) 위반 혐의로 오는 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북부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모든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적극 의율 등 적극적인 형사처벌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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