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람보다 내 차 뜨거워질라"…인도 위 그늘막 아래 '민폐 주차' 기승

정부, 7월부터 인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작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보행자에게 무더위를 피하라고 설치해둔 '인도 위 그늘막' 아래에 차를 대는 '무개념 주차' 사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늘막 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인도 위 주차를 주민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에 흰색 SUV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인도 위 그늘막은 보행자가 신호등을 기다리는 동안 무더위 땡볕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이다.

보행자를 위해 만들어진 그늘막을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탓에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은 그늘막을 이용하지 못하고 햇빛 아래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해당 사진을 공개한 작성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웠다"며 "삼거리 인도에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놀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변을 보니 구청에서 교차로 단속을 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지만 형식적일 뿐"이라며 "제발 이런 차들 청소 좀 해달라"고 호소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도 "신고를 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천, 전남 나주 등 전국 각지에서 무개념 주차를 제보하는 게시글들이 이어졌다. 게시글들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경이롭다",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소중한 내 차는 뜨거워지면 안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 등 댓글이 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그간 인도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 대상은 맞지만,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어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이하 주민 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인도 위 주차도 신고 대상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인도는 기존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포함되도록 명문화된다. 이에 따라 인도 위 그늘막 주차 역시 바로 단속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도 1분으로 통일된다. 하루 최대 신고 횟수 제한도 사라진다. 단 1분이라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총 5곳이었는데, 여기에 인도가 추가된다.

시민들은 해당 구역에 주차된 차를 목격할 경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차주에게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개선사항은 오는 7월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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