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필로폰 투약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여객기 비상문 소동 10대 승객 A군은 "인천행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인 17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필로폰은 투약하고 체내에서 배출되기까지 최대 10일 정도 소요된다. 해당 기간 동안 투약한 자는 필로폰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후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 제압됐다.
A군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며 다소 엉뚱한 답을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A군의 필리핀 내 행정과 마약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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