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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학대해 7㎏ 만들고 사망케 한 친모,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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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아동, 엄마로부터 보호받을 마지막 기회에서조차 보호 못 받아"

배고픔을 호소해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 동안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배고픔을 호소해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 동안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배고픔을 호소해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 동안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20대)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 가을이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가을의 키는 87cm였고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도 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따르면 사인으로 영양실조를 의심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가을이는 두개골이 골절됐고 뇌출혈과 갈비뼈가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누군가로부터 오랫동안 폭행을 당했다는 흔적이었다.

아울러 가을이는 친모 A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에서 시신경 수술을 권했음에도 A씨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실상 가을이는 실명 상태였다고 한다.

가을이는 사망 당일 오전 11시쯤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다. 하지만 A씨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가 오후 4시 30분쯤이 되어서야 핫팩으로 딸의 몸을 마사지했다. 하지만 가을이는 오후 6시쯤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랜 기간 동안 밥을 굶기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 왔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학대와 밤임, 유기에 의해 사망 당시 모습이 미라와 같이 살갗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엄마로부터 보호받을 마지막 기회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대와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학대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미치게 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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