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계모 학대로 숨진 12살 일기장엔…"엄마아빠 힘들게 해서 죄송"

학대 당하면서도 자신 자책하는 내용 가득
계모 "좋은 날도 있었는데 일부 내용만…"

'멍투성이 사망' 12살 초등생 학대한 계모·친부. 연합뉴스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사망 전 일기장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일기장을 보면 A씨 의붓아들 B(사망 당시 12살)군은 지난해 6월 1일 계모에게 학대를 당했는데도 자신을 자책했다.

B군은 "어머니께서 오늘 6시 30분에 깨워주셨는데 제가 정신 안 차리고 7시 30분이 돼서도 (성경을) 10절밖에 안 쓰고 있었다"며 "어머니께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꼬라지를 부렸다"고 적었다.

또 "매일 성경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신데 매일 6시 30분에 깨워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7시 40분까지 모르고 늦게 나왔다"며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 시간 동생들과 아버지께도 힘들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했다 .

B군은 같은 해 12월에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라거나 "의자에 묶여 있었다"는 내용을 쓰기도 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최근 출산한 신생아를 가슴에 안은 채 법정에 출석해 일기장과 관련해 "가족들과 나들이 가는 날도 있고 여러 날이 있었는데 일기장에는 일부 내용만 쓴 거 같다"며 "일기장에 잘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쓰도록 해서 (그런 거 같다)"고 했다.

그는 또 B군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육 노력을 했고 범행 당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친부인 C씨는 2018년 5월 A씨와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B군을 함께 양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B군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고, 2022년 4월 유산을 하게 되자 그 탓을 B군에게 돌리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됐다. C씨 역시도 가정불화의 원인을 친 아들인 B군 탓으로 돌리며 미움을 쌓아왔다.

B군은 1년여에 걸친 장기간 학대로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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