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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딸' 7년치 월급 뺏고, 성추행 저지른 부부

재판부 "피해자, 공판 과정서 피고인 처벌 의사 밝혀"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지적장애 의붓딸이 7년간 벌어들인 수입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성폭력 범죄까지 저지른 7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 씨와 그의 아내 B(73)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던 A씨 부부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파악해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 7천980여만원을 95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C씨가 통장을 관리했고 스스로 돈을 찾거나, C씨로부터 동의받고 사용했을 뿐이다.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사용했고, A씨도 이를 알면서 인출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C씨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알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과 C씨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C씨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C씨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횡령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은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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