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유로 멤버십이나 OTT(동영상 스트리밍) 등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으나 실제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독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일시중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독 서비스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비자가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사업자가 재화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쿠팡 로켓와우,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유료 멤버십과 OTT는 구독 서비스로 볼 수 있다고 윤 의원 측은 본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으나 한 결제 주기 동안 실제로 이용하지는 않았다면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로 중지하도록 했다. 이후 소비자가 다시 이용하려 하면 사업자는 그간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혜택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월 1회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에 돈을 낸 소비자가 다음 결제 시점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한 달 치 서비스를 추가 결제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업자가 구독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반영됐다.
윤 의원은 최근 구독 서비스 시장이 여러 분야로 확대되며서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결제한 뒤 재화 등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독료를 그대로 지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구독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구독 피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어진 것도 문제"라며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에 현행법에 구독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소비자 권익을 위해 구독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일시중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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