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결혼하고 싶다했는데"…임신한 여친 살해한 日 남성 징역 18년 선고

유기된 피해자의 시신을 일본 경찰관들이 수색하고 있다. 요미우리TV
유기된 피해자의 시신을 일본 경찰관들이 수색하고 있다. 요미우리TV

일본에서 임신 중인 자신의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 됐다.

지난 5일 현지 매체 요미우리TV의 보도에 따르면 교토지방법원(재판장 마스다 게이유)은 2016년 교제하던 기무라 교카(당시 19세)를 살해한 혐의로 마쓰카이 세이카와(26)에게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마쓰카이는 연인인 기무라가 임신한 상태였으나, 다른 여성도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고민하던 차에 기무라와 말다툼이 생기자 결국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10월 22일 오전 1시 30분 이데마치에 차를 정차시킨 마쓰카이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기무라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지난해 야산에서 시신의 일부가 발견됐지만 사체유기죄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나 만료됐다.

체포 당시 마쓰카이는 경찰 조사에서 "기무라와의 관계가 어려워져 어느새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마쓰카이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차 밖에 나와 있을 때 기무라가 극단 선택을 했다.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불쌍해서 시신을 유기했다"며 진술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신을 도로에 버리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취하지 않았을 행동"이라며 "피해자에게 조문도 하지 않았으면서 '불쌍하다고 여겼다'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숨긴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위장 공작을 시도한 행동도 피고인이 살해한 정황으로 보인다"며 "(기무라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전문학교 졸업 후 직장도 정해져 있었다. 미래를 비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궁해 다툼이 벌어졌다고 해도 애초 그 원인은 피고인에게 기인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다"며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살해한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판결 후 유족들은 "우리 딸과 결혼하고 싶다기에 허락했는데 왜 딸이 살해당해야 했는지, 왜 시신의 위치를 즉시 알려주지 않았는지 분노와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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